‘빨간불’ 무단횡단 배달 로봇, 승용차와 충돌… 로봇 운영사 “차주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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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에서 배달용 자율주행 로봇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 건너다 승용차와 충돌, 인명피해는 없으나 차량파손 발생

해당 로봇은 보행자 지위 인정 요구하며 운전자 과실 주장하나 양측 원만히 합의함

로봇 운영사는 이번 사고 외에는 서비스 기간 동안 무사고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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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로봇 [사진 = 운영사 홈페이지 갈무리]

배달 로봇 [사진 = 운영사 홈페이지 갈무리]

인천 송도에서 배달용 자율주행 로봇이 신호를 어긴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승용차와 충돌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8시 4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횡단보도에서 배달용 자율주행 로봇과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차량의 헤드램프와 문 등이 일부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 운전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인데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있어 기다렸다가 다시 출발하던 중 무단횡단 로봇과 충돌했다”며 “사고 후 로봇이 업체 측의 원격조종으로 다시 한번 차량을 긁으면서 2차 피해를 봤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운영사 측은 로봇에게 보행자 지위가 있다면서 운전자 측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며 “무단횡단으로 차도로 뛰어든 로봇을 피하지 못한 제 과실이 있다는 게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운전자는 이후 “양측이 더 이상의 분쟁을 일으키지 않기로 원만하게 합의했다”면서 해당 글을 삭제했으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사고 소식은 확산했다.

이와 관련해 로봇 운영사 관계자는 “배달 로봇은 횡단보도에서 자율주행할 때 녹색 신호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다”며 “당시 관제사가 사람들이 모두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을 보고 원격조종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주분과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지난 9월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뒤 그동안 배달 로봇은 단 한 번도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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