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비트플래닛(049470)은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에 따라 보통주 주권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고 14일 공시했다. 매매거래 재개일은 오는 15일이다.
거래정지 해제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30조다. 회사 측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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