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가담 경찰 고위직 16명 해임·강등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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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12·3 비상계엄 가담과 관련해 경찰의 총경 이상 고위직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됐다. 치안감 2명은 해임, 치안정감 1명이 강등되는 등 16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이는 공직자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해 2월 징계를 요청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에 따른 것이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임정주 전 경찰청 경비국장(치안감)과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치안감)은 이번 징계 결정으로 해임됐다. 또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치안정감에서 치안감으로 강등됐다. 치안정감은 치안총감(경찰청장) 다음으로 경찰에서 높은 직급이다. 경찰 내에서는 “고위직에 대한 상대적으로 큰 폭의 징계가 한 번에 이뤄진 것은 초유의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밖에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이 경무관에서 총경으로, 강상문 전 영등포경찰서장이 총경에서 경정으로 각각 강등되는 등 총경 이상 계급에서 16명이 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번 징계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2일 효력이 발효됐다. 2월 12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이들을 포함해 총 2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경찰청이 중징계받은 총경급 이상 경찰을 직위해제 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당시 TF는 국회 봉쇄(10명)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제(5명), 국군방첩사령부 수사 인력 지원(1명) 등을 중징계 요구 사유로 든 바 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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