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탄 쏴 남의 반려견 죽게 한 20대,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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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병합했지만 구형량 유지 법원. / 뉴스1 경남 거제에서 반려견들에게 비비탄을 난사한 혐의로 재판받던 20대 남성이 모의 총포 소지 혐의로 추가 기소됐지만 공소청은 기존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김은수 판사는 16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20대 남성 피고인에 대한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공소청은 기존의 특수주거침입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에 모의 총포 소지 혐의를 합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7월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공소청은 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공범인 20대 형제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11월 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의 총포를 직접 준비해 가져온 것이 아니고 비교적 짧은 시간 소지하고 사용했을 뿐”이라며 “위력을 높이도록 개조한 것이 아니라 총구 앞쪽의 색상 표시 부분을 제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이 피고인은 2025년 6월 20대 형제 2명과 함께 거제시 일운면의 한 식당에 침입해 마당에 묶여 있던 반려견들에게 비비탄을 여러 차례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반려견 1마리는 왼쪽 안구를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고 다른 1마리는 사건 다음 날 폐사했다. 다만 폐사 원인이 비비탄 난사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아 관련 혐의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피고인은 또 2025년 6월 7일 오전 1시 16분부터 약 1시간 동안 거제시의 한 식당에서 실제 권총과 구분하기 위한 색상 표시 부분이 제거된 비비탄총을 식당 반려견들에게 발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당초 이 피고인에게는 모의 총포 소지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피해 견주 측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후 부산고검(현 부산광역공소청)이 8월 항고를 받아들여 추가 기소하면서 기존 사건과 병합됐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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