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변은 시설 부식·날개엔 균 발견
2024년 먹이 금지하도록 법 개정
전국 곳곳서 금지구역 지정했지만
단속 한계로 실제 적발 건수 없어
“번식지를 통한 개체수 조절 필요”

기후환경에너지부에 따르면 전국 집비둘기 관련 민원은 2015년 1129건에서 2022년 2818건, 2023년 2775건, 2024년 3037건으로 증가세다. 개체수도 2021년 2만7589마리에서 2024년 3만4164마리로 늘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집계를 바탕으로 한 수치여서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비둘기 관련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캣맘’에 이어 주거지나 공공장소에서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행위가 늘어나면서 ‘피죤맘’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제주 비둘기 민원 다발 지역인 노형동 한 아파트에선 기자가 찾아간 1일에도 한 여성이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고 있었다. 인근 주민 백 모씨(38)는 “새똥 테러에 차량이 훼손된 사례도 있다”며 “비둘기 모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게 됐다는데 민원 넣어도 바뀌지 않고 단속도 없어 답답하다”며 얼굴을 찡그렸다.

금지구역을 지정한 지역에서도 단속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광화문과 여의도 광장, 서울숲 등 38곳을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과태료 부과 사례는 없다. 경기 부천시 원미구도 올해 1월 금지구역을 지정했지만 지난달까지 적발 건수는 0건이다. 원미구 관계자는 “먹이 주기가 특정 시간과 장소에 국한되지 않아 단속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관리 공백 속에 극단적 대응도 나타난다. 지난해 3월 인천 부평구 백운역 인근에서는 살충제가 섞인 쌀을 뿌려 비둘기 11마리를 죽게 한 50대 여성이 적발됐다. 환경단체는 동물 학대라며 반발했고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지만 최근 각하됐다.
해외에서는 보다 강력하거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싱가포르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줄 경우 최대 1만 싱가포르달러(약 116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스위스 취리히시는 도심에 공식 비둘기집을 설치하고 알을 모조 알로 교체해 개체수를 조절하고 있다.전문가들은 단순 금지 위주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박병권 한국도시생태연구소 소장은 “비둘기처럼 도심 환경에 적응한 종은 지역별 서식 환경과 갈등 양상이 다르다”며 “개체수와 번식지 현황, 피해 규모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목표와 기준 없이 금지구역만 지정하는 방식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포획 등 개체수 조절 방안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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