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칼럼]지난한 블록체인 제도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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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 책임교수김선미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 책임교수

그간 대한민국 대선과 총선에서 블록체인은 지속적으로 중요한 정책 의제로 등장해 왔다. 정치인들은 블록체인을 디지털 경제 핵심 기술로 내세우며, 다양한 공약을 통해 이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했다. 가상자산공개(ICO) 제도 개선, 암호화폐 과세 유예, 토큰증권발행(STO) 제도 및 암호화폐 ETF 도입 및 블록체인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공약들이 선거에서 강조됐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공약들이 실행된 사례는 드물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 및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은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국부유출 및 국가 차원의 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올해 대한민국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다양한 공약을 내세웠다. 암호화폐 과세를 2027년까지 연기하고, 비트코인 ETF 도입을 통한 투자 기회 확대를 약속했다. 또 디지털 자산 위원회 설치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더불어 암호화폐 투자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정치인들의 암호화폐 거래 규제 강화에 대한 공약도 등장했다. 이러한 공약들은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과 제도화를 목적으로 한다. 블록체인의 잠재력을 강조한 공약들은 매우 매력적으로 들린다. 금융 시스템 투명성을 높이거나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에서 신뢰 기반의 디지털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기술로 소개됐다. 이를 통해 선거에서 많은 주목을 받으며 유권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블록체인 관련 공약이 발표된 이후, 이를 실천한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강조했던 혁신적인 블록체인 기술 도입은 막상 선거가 끝나면 감감무소식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전자투표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은 여러 번 반복되었지만, 여전히 기존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개인정보 보호나 공공 기록의 투명성 강화 역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23년 7월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토큰증권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올해 5월 국회 회기가 마감되면서 자동 폐기됐고, 이후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블록체인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산업적 관심에 비해 실질적인 구현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비해, 해외 시장에서는 블록체인 제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STO 제도화 사례를 살펴보면,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 개정을 통해 STO를 명확히 규제하거나 기존 증권법 내에서 STO를 활성화하고 있다. 독일은 전자 증권법(Electronic Securities Act)을 도입해 전통적인 증권 발행을 디지털화하며, 블록체인 기반 자산 발행을 명확히 규정했다.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FIEA)을 개정해 증권형 토큰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취급하며 규제 체계를 정비했다. 프랑스는 화폐금융법, Pacte법 등을 통해 STO 및 ICO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투자자 보호와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 아시아권의 말레이시아에서는 기존 자본시장법에 STO 관련 가이드라인을 추가해 블록체인 합법화와 동시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했다. 미국은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을 기반으로, STO를 기존 증권 발행 의 예외 규정인 Reg D, Reg A+, Reg S 등을 적용해 합법화하고 있으며, 특별한 법 개정 없이 관리하고 있다. 스위스와 싱가포르 역시 기존 증권법 내에서 STO를 허용하며, 블록체인 기반 증권형 토큰을 기존 증권의 연장선으로 규제한다. 홍콩은 증권선물조례(SFO)를 통해 STO를 기존 증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다룬다.

김선미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 책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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