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고장 과적 화물차로 사망 사고…징역형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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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가 고장 난 과적 화물차를 몰다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형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지영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습니다.A 씨는 작년 6월 18일 오전 6시 10분쯤, 대전 한 도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던 중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기어 저속 변경이나 주차브레이크 조작, 연석을 이용한 차량 정지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주행하던 A 씨의 화물차는 B(76) 씨가 몰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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