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업소 운영 혐의 경찰, 문다혜 불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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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세호 기자 yang.seiho@mk.co.kr
입력 :  2024-11-29 17: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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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문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영등포구 오피스텔 호실을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시민단체 고발장,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접수해 문씨를 입건한 후 수사해왔다. 영등포구도 문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지난 23일엔 경찰이 문씨를 비공개로 불러 관련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양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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