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5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헌법에 ‘영토조항’ 신설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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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15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헌법에 ‘영토조항’ 신설 주목

입력 : 2026.03.04 16:15

9차당대회 결정 법제화 후속조치 수순
내각·국가기구 세대교체 공식화 예상
적대적 두 국가 헌법 공개명시 가능성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매경DB 자료사진]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매경DB 자료사진]

북한이 한국의 ‘총선’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오는 15일 치르겠다고 예고했다. 지난달 노동당 제9차대회 결정 사항을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법제화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4일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전날 “헌법 제90조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를 3월 15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이며 사회주의 당국가체제 특성상 집권당인 노동당의 결정을 국가 차원에서 추인·법제화하는 ‘거수기’ 역할을 한다.

북측은 오는 15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이후 제15기 1차 회의를 열어 지난 9차당대회 결정 사항을 추진할 내각·국가기구 책임자 인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9차당대회를 통해 나타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원로급 인사들의 2선 후퇴와 세대교체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향후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차당대회에서 재차 강조한 남북 간 국경선 획정 등 ‘영토조항’을 신설할지도 주목된다. 또 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헌법에 명시할 개연성도 적지 않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023년 말부터 민족·통일 개념을 폐기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하며 이를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북측은 최근까지 이와 관련한 헌법 개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측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 위원장에게 할아버지인 김일성처럼 ‘주석’직에 추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북한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지난 2019년 선출돼 헌법상 임기인 5년을 한참 넘긴 상태다. 이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노동당 중앙위원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를 맞추려는 것”이라며 북측이 나름의 행정 효율화를 염두에 뒀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한국의 ‘국회의원’ 격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정수는 687명이며, 600명 이상은 집권당인 노동당 소속이다. 이외에 조선사회민주당, 조선천도교청우당 등 들러리 정당인 이른바 ‘우당(友黨)’이 나머지 의석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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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오는 3월 15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한다고 발표하며, 이는 노동당 제9차대회의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선거 이후에는 9차당대회의 결정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내각 및 국가기관 책임자 인선이 진행될 예정이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헌법 개정을 통해 남북 간 국경선 획정 등의 ‘영토조항’을 신설할 가능성도 있다.

현 제14기 대의원은 2019년에 선출된 것으로, 임기를 맞추기 위한 행정 효율화의 일환으로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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