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최대 재개발 구역인데
조합임원 16명 중 14명 사퇴
사업시작 후 18년째 지연상황
강북 지역 최대 재개발로 꼽히는 북아현 3구역이 조합 내 갈등으로 또다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
26일 서대문구청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북아현 3구역의 비상대책위원회 격인 공정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북아현 3구역 조합장 직무대행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공고를 냈다.
북아현 3구역 집행부는 지난달 조합장과 임원을 포함해 16명 중 14명이 사퇴했다. 부조합장과 조합장 직무대행 등 2명이 남아 있는데, 위원회는 이 중 직무대행을 해임하기 위한 임시총회 개최 공고를 낸 것이다. 예정된 총회 날짜는 다음달 21일이다.
북아현 3구역은 2008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1년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했다. 전임 시장 당시 재개발이 지연되다가 2023년 12월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했지만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해 조합 내부에서 책임을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었다. 지난해 5월 구청은 변경인가를 반려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대문구청은 북아현 3구역 조합에 전문관리인을 도입하는 것을 추천하는 취지로 의견을 전달했다. 위원회는 이에 찬성하며 조합장 직무대행에게 전문관리인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위원회 측은 "오랜 기간 갈등 속에서 여러 문제를 겪은 북아현 3구역을 정상화하는 방법은 중립적인 전문관리인을 도입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아현 3구역 조합 측은 전문관리인 제도 자체의 법적인 근거가 빈약하고, 임명될 전문관리인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북아현 3구역은 사업 진행을 두고 구청과도 갈등을 겪고 있다. 조합은 지난해 구청이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을 반려 처분한 것에 대해 '처분 취소'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바 있다.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지난해 8월 서대문구청의 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구청과 조합 간 갈등, 조합 내부의 대립으로 조합 설립 이후 18년이 지난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이 또다시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북아현 3구역은 북아현동 3-66 일대 26만3100㎡ 필지에 약 5310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3조6000억원 규모로 '강북 지역 최대 재개발'로 손꼽힌다.
[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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