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노 전 사령관 측 상고를 기각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11월 민간인 신분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전제로 한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 40여 명의 계급·성명·출생지 등 개인정보와 군사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논의해 계엄 선포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조직을 꾸리려 했다고 봤다.
노 전 사령관 측은 해당 인원 선발이 북한 주민 대량 탈북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11월 경기 안산의 햄버거 가게에서 계엄 관련 회동을 하며 “계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선관위에 가야 한다”고 말하고, 선관위 직원 30명을 체포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전달한 사실 등이 인정됐다.또 특정 지역 출신 요원을 제외하라고 요구한 정황 등이 드러나면서 “대량 탈북 대비 목적이라는 주장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1심 재판부는 “중앙선관위에 대한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구성을 계획하고 준비한 행위는 명백히 위헌·위법하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 선포를 상정하고 병력 구성과 임무를 준비한 행위 자체가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군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10월 김봉규 정보사 대령에게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현금과 상품권을 받고,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승진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법원은 현금 2000만 원과 상품권 등 총 2490만 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노 전 사령관에게 요원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대령 등에 대한 1심 재판은 진행 중이다. 노 전 사령관은 별도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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