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에게 1000억달러 걷자"…캘리포니아 부유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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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혁신의 본거지로 불리는 실리콘밸리 등이 자리한 미국 캘리포이아주에서 ‘부유세’ 부과를 위한 주민 투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미국에서 부유세 관련 투표가 이뤄지는 건 건국 이후 처음이다. 10억달러(약 1조5130억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억만장자에게 자산의 5%를 일회성 세금으로 내도록하는 것이 골자다.

징벌적 성격이 높은데다 미국의 성장 동력인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며 이념 논쟁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빅테크를 창업한 유명 기업인들은 일찌감치 거주지를 옮기는 등 부작용도 가시화되고 있다.

"부자에게 1000억달러 걷자"…캘리포니아 부유세 논란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는 ‘억만장자세’ 주민투표를 위한 주민발의 서명을 받고 있다. 억만장자세는 10억 달러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억만장자에게 보유 자산의 최대 5%에 해당하는 일회성 세금을 물리자는 내용의 세금이다. 전미서비스노조 서부의료지부가 주도하고 있고, 올해 11월 주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87만5000명의 서명을 받고 있다.

억만장자세 부과를 주장하는 측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약 1000억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이중 90%를 의료 서비스에, 10% 는 공교육과 주정부 식량지원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예산 삭감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감세안을 보면 향후 10년간 의료 시스템인 메디케이드 지출을 1조달러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캘리포니아는 주 정부 지출의 약 40%가 의료 서비스 지원에 들어가고 있어, 연방정부 예산 삭감의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주로 꼽힌다.

하지만 억만장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반발 움직임도 거세다. 가디언에 따르면 최근 구글 공동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은 최근 억만장자세 반대 슈퍼팩(특별정치활동위원회)인 ‘더 나은 캘리포니아 건설’에 4500만 달러를 기부했다. 브린 외에도 이 슈퍼팩은 피터 틸 팰런티어 공동 창업자(300만 달러), 토니 쉬 도어대시 최고경영자(200만 달러), 리플의 회장 겸 공동 창업자인 크리스 라슨(200만 달러) 등의 기부를 받았다. 이들은 “많은 혁신 기업들이 캘리포니아 주를 떠날 것”이라며 “기업들이 떠나면 연간 1억달러 이상의 세금 손실이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이미 캘리포니아주를 떠난 기업인들도 다수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1월 기준으로 거주지가 캘리포니아인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세금이 소급해 적용된는 것을 우려해서다. 지난해 말 브린과 구글 공동창업자 래리 페이지는 주 정부와의 모든 관계를 끊었다. 페이지는 자신이 소유한 주 내의 유한회사 45개를 모두 이전하기 위한 서류를 주 정부에 제출했다. 피터 틸도 자신의 투자회사 ‘틸 캐피털’ 주소를 마이애미로 옮겼다.

세금 부과를 찬성하는 측은 미국 경제가 점점 부유층에 의존하는 ‘K자형 구조’를 만들고 있음을 우려한다. 무디스애널리틱스 분석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지출(2025년 3분기 기준)의 59%가 소득 상위 20%에서 나온다. 이는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다.

여기에 미국 내 초부유층 400명의 실효세율(23~24%)이 일반 국민 평균(약 30%)보다 낮다는 연구 결과(UC버클리대)도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 억만장자들이 세금을 덜 내는 것은 이들이 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를 내기 때문이다. 또 상당수 억만장자가 보유 주식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생활한다. 담보대출의 이자는 고소득자의 세금 부과율보다 싸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억만장자세가 ‘미실현 순자산’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미국 수정헌법 16조가 규정한 ‘소득’의 범위를 벗어나고 법적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실리콘밸리에서도 이에 대한 반발이 가장 큰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과세 기준일을 법 통과 이전인 올해 1월1일로 소급 적용하는 것도 논란 거리다.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과 충돌해, 법안이 통과되도 추가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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