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창청소업체 대표 A 씨(60대)를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전 부산 영도구 대평동 소형선 부두 해상에서 23톤급 유창청소선의 화물유 이송 작업을 하다 기름을 바다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기름 유출 사실을 해경에 신고하지 않고 별다른 조치 없이 은폐한 혐의도 받고 있다.해경은 같은날 낮 12시 16분쯤 “바다에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방제 함정 등을 긴급 투입해 방제 작업을 벌였다.
이후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주변 선박 탐문, 시료 채취 등을 통해 유출 선박을 특정해 A 씨를 적발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선박에서 화물유 이송 작업을 하던 중 부주의로 기름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해경이 방제 작업에 사용된 기름 흡착재 등을 토대로 산출한 유출량은 2714리터에 달했다.A 씨는 해경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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