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대상 ‘수급추계센터’ 공모도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등에 전문가 위원 자격요건 등 위원 추천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법 공포 및 시행 후에는 정식으로 위원 추천요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가 위원 자격 요건으로는 △경제학·보건학·통계학·인구학 등 관련 분야 전공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 추계 분야 전문지식·연구실적 풍부 △대학 조교수, 연구기관 연구위원 이상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등이다.
수급추계는 추계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조속하게 출범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복지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급추계센터’ 공모도 추진한다. 수급추계센터는 추계 관련 데이터 추출·분석, 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른 추계모형 구체화 및 시뮬레이션 등 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적 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급추계 논의기구 법제화는 향후 의료인력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회적 논의방식을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첫 단추”라며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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