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보험업계의 새 지급여력제도(K-ICS)에 따른 자본규제가 완화된다. 이번 조치로 보험사의 손실 보전과 주주 배당 여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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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9일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험업계의 자본 규제를 대폭 합리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새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라 후순위채 조기상환 요건 등 규제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150%로 설정돼 있는 K-ICS 비율 기준이 130%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는 금리 변동성이 기존 RBC제도 대비 크게 축소되고, 요구자본이 1.75배로 증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후순위채 중도상환이나 보험업 인허가, 자회사 소유 등과 관련된 각종 규제 기준도 일괄적으로 130%로 조정된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요건 역시 변경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적립요건은 기존 K-ICS 190%에서 170%로 낮추고, 최종적으로 2029년에는 130%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 보험회사의 후순위채 조기상환에 대한 과도한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현저히 불리한 금리조건’ 요건 등 불필요한 조건을 삭제한다. 국제 기준(ICS)이나 은행권 규제 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비상위험준비금 제도도 개선된다. 화재·해상보험 등의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해 적립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은 환입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보험회사의 당기순손실이나 영업손실 발생 시에만 환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보험종목별로 일정 손해율을 초과할 경우에도 환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보험사의 손실 보전과 주주 배당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사업 진출 문턱도 낮아진다. 지금까지 손해보험 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생명보험 상품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보험회사 자회사 역시 별도 인허가 없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이로써 보험사들이 장기 자산운용을 통한 자산·부채관리(ALM) 수단을 다변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보험협회가 단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확히 마련된다. 금융위는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험업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 예고를 거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최종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세부 시행세칙도 같은 시기에 개정 완료를 목표로 보험업계와의 소통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제도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