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소하다가 붙잡혔다.
2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 1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전직 의사인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전·현직 의사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환자 3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의사인 A씨는 자신의 면허가 형사사건으로 취소되자 2024년 3~8월 의사 B씨 명의로,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의사 C씨 명의를 빌려 부산 기장군에서 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처음에 명의를 대여해준 B씨 마저 의사 면허가 취소되자 C씨 명의를 빌려 계속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 등 전직 의사 2명은 건물주나, 건물 분양업자 등 환자 3명의 부탁을 받고 의사 진찰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나, 에티졸람을 여러차례 처방해 주기도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에서 불송치해 사건이 묻힐 뻔했다고 밝혔다. 보완수사를 2차례나 요구했지만 경찰이 일부는 아예 이행하지 않고 재송치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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