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와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 총 4건의 신청서를 한꺼번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이날 헌재에 제출한 신청서는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 △변론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서 △증거채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이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법상 정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는 이유에서다.
또 "정계선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오는 14일 변론을 개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신청했다. 내란죄 철회와 논란이 정리돼야 변론이 개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형법상 내란'과는 별도의 '헌법상 내란'이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고, 내란 행위로 헌법위반을 구성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청구서 서면으로 확정돼야 본격적인 변론이 정당하게 개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가 오는 2월4일까지 5차례 지정한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해서는 "대리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재판소가 임의로 기일을 지정한 것은 법령에 위반된 행위"라면서 "변론기일 일괄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의 적법한 구성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공수처에 의한 불법적 청구를 통해 발부된 불법 체포영장을 불법적으로 집행하려는 심각한 위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려는 의사를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는 14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불법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황 속에서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며 불참석 의사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