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 301조 근거 대체관세로
美대법원 위헌 판결 우회 수순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관세 환급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7월까지 대체 관세를 통해 과거 수준의 관세 복원에 나선다.
14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사진)은 워싱턴DC에서 열린 월스트리트저널(WSJ) 행사에서 "관세정책이 대법원에서 차질을 빚었지만, 7월 초까지 기존 수준의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무역법 301조를 동원한 새 관세 부과를 위해 현재 주요 교역국의 비관세장벽 등을 조사 중이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트럼프 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 부과 기한이 최장 150일이어서 조치가 끝나는 7월 이후에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새 관세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베선트 장관은 "관세 소송으로 관망하던 미국 기업들이 다시 설비 투자에 나서고 있다"며 "무역법 301조가 관세정책의 확실한 근거로 자리 잡으면 많은 기업의 투자가 눈에 띄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 전쟁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에 대해선 낙관론을 폈다. 그는 "이란 전쟁의 경제적 영향이 언제 본격적으로 반영될지는 불확실하지만 현재 경제는 견조하다"며 "올해 성장률이 3.0~3.5%를 웃돌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또다시 촉구했다.
[뉴욕 임성현 특파원]


![하루 만에 닫힌 호르무즈...이란 매체 "협상은 외무부만 하나" 비판[이상은의 워싱턴나우]](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4004453.1.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