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전 M&A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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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신청을 허가하고, 홈플러스는 2~3개월 동안 새 주인 찾기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은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했다.

M&A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건부 인수계약 체결 및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최종 인수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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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신청을 허가했다. 법원 허가에 따라 홈플러스는 앞으로 2~3개월 기간동안 새주인 찾기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0일 홈플러스의 인가 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회사의 청산가치(약 3조6816억원)가 계속기업가치(약 2조5059억원)를 상회한다는 조사보고서가 나온 후 지난 18일 “임직원의 고용 보장 및 협력업체의 영업 보호,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를 위해 외부 자금 유입을 추진하겠다”며 법원에 인가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를 신청했다.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와 법원 관리위원회의 의견조회를 거친 뒤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날 홈플러스의 신청을 허가했다. 조사보고서를 작성했던 삼일회계법인이 매각주간사로 선정됐다.

M&A는 스토킹호스(Stalking–Horse)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각공고 이전에 특정 인수희망자와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인수희망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법원 측은 “조건부 인수계약 체결, 공개경쟁입찰 등을 포함해 최종 인수자 선정까지는 2~3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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