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호텔측, 기계식 주차장 차량 추락사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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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호텔측, 기계식 주차장 차량 추락사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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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로 인한 손배소에서 법원은 호텔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인정하며, 총 9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재판부는 호텔관리단의 과실로 주차장 관리인 부재, 최소 대기 정류장 미설치, 구조변경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 확대 등을 지적함.

해당 사고는 지난 2021년 9월 11일에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30대 운전자가 사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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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 비율 호텔 관리단 70%, 사망 운전자 30% 인정
호텔 관리단에 사망 운전자 재산상 손해 7억9000만원
사망자 위자료 1억원, 유족 위자료 3000만원 지급 선고

수원지법 전경. 지홍구기자

수원지법 전경. 지홍구기자

제주도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량 추락으로 사망한 운전자의 유족 등에게 호텔측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사망한 운전자의 아버지와 누나가 호텔 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9일 유족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호텔 관리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 비율을 호텔 관리단 70%, 사망 운전자 30%로 인정했다.

호텔 관리단의 책임 비율을 높게 잡은 이유에 대해 주차장 관리인을 두지 않은 점, 최소 대기 정류장(3면 이상) 미 설치, 구조 변경으로 사고 위험성 확대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사망한 운전자의 재산상 손해 7억9000만 원, 사망자에 대한 위자료 1억원, 유족에 대한 위자료 각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유족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로 인해 사망자와 유족이 입은 손해를 호텔 관리단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사망자의 재산상 손해 약 8억 원, 사망자 위자료 1억원, 유족 위자료 각 3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 당시 유족도 호텔 관리단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시했었다.

재판부는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의 과실이 망인의 과실보다 훨씬 더 무겁다”면서 “원고 청구 중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휴일근무수당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상 손해, 위자료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21년 9월 11일 오후 7시 35분께 제주도 서귀포시 한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30대 관광객이 몰던 아반떼 렌터카 차량이 7m 아래로 떨어졌다. 크게 다친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차를 실어 나르는 리프트는 미처 올라오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에는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부착해야 하며, 관련 교육을 받은 관리인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고 당시 안내문은 물론 주차장 관리인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월 제주지법 형사 3 단독 강란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주차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 대표와 호텔 관리자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에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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