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적부심 인용…석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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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2일 경찰에 전격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오늘(4일) 석방 명령을 내렸습니다.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약 1시간 여 진행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심문 결과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히며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 수순을 밟게 됩니다. [김성철 기자 / fola5@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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