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직접출석·의사정족수 미충족 가능성”GS건설 선정 효력도 본안 전까지 정지 등록 2026-07-31 오후 4:30:55 수정 2026-07-31 오후 4:30:55 가 가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경기 성남시 최대 재개발 사업인 상대원2구역의 시공사 교체 절차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지와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한 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본안 판결 전까지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를 임시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추진해온 8~9월 착공 계획에도 변수가 생겼다.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조감도. (사진=DL이앤씨)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DL이앤씨와 일부 조합원이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재판부는 DL이앤씨가 상대원2구역 시공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조합이 지난 5월 31일과 6월 17일 DL이앤씨에 통보한 공사도급계약 해지의 효력을 모두 정지했다. 지난 5월 30일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시공사 교체와 GS건설 선정 등 관련 결의의 효력도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했다.상대원2구역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 24만 2000㎡ 부지에 4885가구를 공급하는 성남 최대 재개발 사업이다. 조합은 지난 5월 임시총회에서 DL이앤씨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다. GS건설은 공사비 인하와 8월 착공 등을 제안하며 시공권을 확보했으나, DL이앤씨는 총회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총회 성립 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총회 의사록에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한 것으로 기재돼 있지만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일부 조합원이 총회 개회 전 이탈했거나 실제로 직접 참석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고, 공유자 대표조합원 지정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총회 개회 당시 직접출석 및 의사정족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총회장 출입 과정에서 참석자 본인 확인 절차가 미흡했고, 서면결의 철회와 재철회 처리 과정에도 의사정족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총회 결의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고 후속 절차가 진행될 경우 DL이앤씨의 시공자 지위가 침해되는 등 회복하...
법원, 상대원2구역 시공사 교체 제동…DL이앤씨 지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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