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현진 이어 김종혁 징계 효력정지…張 리더십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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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당 윤리위원회의 ‘탈당 권유’ 징계 처분에 반발하며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잡음으로 흔들리고 있는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또 한번 타격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20일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배현진 의원에 이어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의 징계 처분도 부당하다고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재판부는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비례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했다는 이유 등으로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고,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9일 제명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장 대표는 윤민우 윤리위원장과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당내에선 공천 잡음으로 금이 간 장 대표 리더십이 다시 한번 타격을 받았다는 시각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20%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4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구·경북에서도 국민의힘 지지도(28%)가 민주당 지지도(29%)보다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충북지사 후보 공천에서 컷오프된 김영환 현 충북지사를 제외하고 김수민 전 의원, 윤갑근 변호사,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전 충주시장 등 4명을 대상으로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경북지사 공천은 예비경선을 통과한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철우 현 경북지사와 본경선을 치른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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