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의원직 상실형 선고
"김문기 전 처장 몰랐다" 무죄
"함께 골프친 적 없다"는 유죄
대선 영향 미친 심각성 인식
법원, 벌금형 대신 징역 선고
李 '사법리스크' 수면 위로
◆ 이재명 1심 판결 ◆
1심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당초 예상 형량을 뛰어넘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면 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면서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이 대표를 향해 제기된 국민적 관심사인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 아래 이뤄졌고, 방송을 통한 만큼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선거 과정이었던 만큼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국민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1심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사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과의 교유 행위 일체를 부인한 것'이라며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의 해외출장 동행이나 그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사실 등은 인정한 만큼 교유 행위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로 봤다.
그러나 이 대표가 해외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함께 친 적은 없다고 한 발언은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이 대표가 해외출장 중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해당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그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출장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김 전 처장과 유동규 본부장뿐이었던 만큼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을 기억했을 가능성이 높고, 김 전 처장이 대장동 사업 핵심 실무책임자였던 만큼 수사 과정에서 이를 떠올릴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백현동 용지 용도 변경 특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이 대표 측은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로부터 용도 변경에 대한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국토부 요청이 아니라 이 대표 스스로 이를 검토하고 변경한 것으로 판단했다. 백현동 용지에 대한 용도 변경은 성남시 자체 판단으로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나 성남시 공무원들이 해당 용지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무죄' 또는 '벌금형'이 예상됐던 만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날 선고된 형량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이번 사건 혐의가 대선과 관련된 민감한 사건인 만큼 1심이 사안의 중대성을 심각하게 인식해 징역형을 선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대선 관련 사건인 데다 발언이 널리 공표돼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사안의 중대성만 본다면 징역형 선택도 충분히 가능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최종 확정까지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지만 이날 1심의 당선무효형 선고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차기 대선 이전에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법 사건의 1심은 6개월 안에, 2심과 상고심은 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그러나 이날 1심 선고에만 이 대표가 기소된 이후 2년2개월이 걸렸다. 재판 기일 변경 11차례와 연기 1차례 등을 거쳤고 지난 1월에는 사건을 맡은 강규태 부장판사가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내 재판장이 바뀌면서 재판이 지연됐다.
2심과 상고심에서 형이 벌금 100만원 아래로 감경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가는 과정에서 1심 유죄가 무죄로 뒤집힐 수도 있다.
[박민기 기자 /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