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800만원 받고 '또?'…이번엔 만취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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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이 확정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친 뒤 도주한 50대가 징역을 유예받았습니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재판부는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기다리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운전자 B씨를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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