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가처분 승소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도 같은 날 “신천지를 사이비라고 말했다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서 탈당 권고 제명당한 김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했다”며 “상식은 언제나 제 자리에 있다”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과 배 의원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제 장동혁 지도부가 대답할 차례”라고 했다. 배 의원도 “장동혁 대표는 공개 사과해야 한다”며 “내가 무얼 잘못했냐는 장동혁의 썩은 칼 윤리위도 이제는 스스로 전원이 물러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올 1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및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 위반을 사유로 탈당 권고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장 대표와 당원 등을 “망상 바이러스” “파시스트적”이라고 표현한 것이 당헌·당규에 위반된다고 봤다. 국민의힘 당규는 ‘탈당 권유 통지 후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 없이 제명 처분한다’고 규정한다. 징계안은 별도의 최고위 의결 없이 보고 사항으로 마무리됐다.김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제명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며 “가처분 법정에 출석해 그동안 윤리위가 얼마나 황당한 진행을 해왔는지 지적하고 따져보겠다”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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