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이어 김종혁도 징계 효력정지…“장동혁 답하라”

2 days ago 9

법원,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사건 첫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2.26 ⓒ 뉴스1 최지환 기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사건 첫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2.26 ⓒ 뉴스1 최지환 기자
친한(친한동훈)계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당으로부터 받은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이어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처분도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가처분 승소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도 같은 날 “신천지를 사이비라고 말했다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서 탈당 권고 제명당한 김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했다”며 “상식은 언제나 제 자리에 있다”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과 배 의원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제 장동혁 지도부가 대답할 차례”라고 했다. 배 의원도 “장동혁 대표는 공개 사과해야 한다”며 “내가 무얼 잘못했냐는 장동혁의 썩은 칼 윤리위도 이제는 스스로 전원이 물러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올 1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및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 위반을 사유로 탈당 권고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장 대표와 당원 등을 “망상 바이러스” “파시스트적”이라고 표현한 것이 당헌·당규에 위반된다고 봤다. 국민의힘 당규는 ‘탈당 권유 통지 후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 없이 제명 처분한다’고 규정한다. 징계안은 별도의 최고위 의결 없이 보고 사항으로 마무리됐다.

김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제명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며 “가처분 법정에 출석해 그동안 윤리위가 얼마나 황당한 진행을 해왔는지 지적하고 따져보겠다”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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