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많이 하는 기업은 세금 혜택"…국무회의 통과

3 hours ago 2

입력2026.02.24 16:02 수정2026.02.24 16:02

"배당 많이 하면 세금 혜택"…배당세 특례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대신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개하도록 했다. 배당 정책을 계기로 기업의 자본배분 전략을 시장에 투명하게 드러내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세제 혜택과 공시를 연계한 것이 핵심이다.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통해 특례 요건 충족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매 사업연도 결산 이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에 배당소득, 배당성향, 이익배당금액 등 관련 실적을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 배당 실적과 함께 ROE, 배당성향 목표, 자본적지출(CAPEX) 계획 등 자본배분 전략도 제시할 수 있다.

시행 첫해에는 기업 부담을 고려해 간소화된 약식 공시도 허용된다. 배당 특례 요건 충족 여부와 핵심 재무 목표만 기재하는 방식이다. 한국거래소는 공시 서식과 기재 유의사항을 정비하고, 설명회와 1대1 컨설팅을 통해 기업들의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세제 혜택과 공시를 연계함으로써 상장기업의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배당 확대가 기업가치 개선과 시장 평가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세제 혜택과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가 연계함으로써 상장기업들의 공시 참여가 대폭 제고되고,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 문화가 시장에 한층 더 깊게 뿌리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또 "배당을 통해 주주환원에 힘쓴 우수한 기업들이 공시를 통해 시장에서 적정한 평가를 받게 되고, 기업·투자자·시장 모두가 동반 성장하는 자본시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