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승객을 기항지가 아닌 다른 섬에 내리게 한 A선사에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인천 옹진군 문갑도에서 A선사가 운영하는 차도선 B호에 승객 C씨가 검표 없이 승선했다.
문갑도는 매표소가 없어 배에서 매표가 이뤄지는 섬 중 한 곳이다.선원들은 C씨가 선착장에서 곧바로 1t 화물차를 몰고 탑승해 배를 잘못 탔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가 다른 배를 탄 사실은 배가 출항한 후 선원들이 승객들을 상대로 검표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C씨는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인근 섬에 내려달라고 강력히 항의했고, B호 선장은 승객 안전 등을 고려해 기항지가 아니었던 소야도에서 C씨를 하선시켰다.소야도는 C씨가 당초 가려던 덕적도와 다리로 연결돼 있다.인천해수청은 A선사를 상대로 과태료 처분 외에도 청문 절차를 진행해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해운법에 따르면 여객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해야 한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매표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기항지가 아닌 섬에 내린 부분은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A선사 관계자는 “선장, 선원 교육, 왕복권 구매 안내 등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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