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출연 금지' 김호중…KBS 팬클럽 호소에 "사법 결정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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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KBS가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팬들의 호소문에 입장을전했다.

최근 KBS는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김호중 팬들의 호소문에서 “김호중을 향한 팬 여러분의 깊은 애정과 우려를 알 수 있었다. 아울러 그간의 재판 과정과 언론 보도에 대한 팬 여러분의 걱정과 바람 또한 이해할 수 있었다”고 답변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어 “KBS는 특정 인물이나 관점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 정확하고 균형 있게 보도할 책무가 있다. 김호중과 관련해서는 1, 2심 재판이 있었으며, 최근 김호중 측에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항소심이 최종 확정된 점을 알고 있다. KBS는 이러한 사법적 절차와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으로서 자극적인 표현이나 추측성 보도를 지양하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 ‘김호중을 사랑하는 사람들’ 팬클럽은 호소문을 통해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조직적으로 언론을 이용해 그를 악의적으로 만드는 세력이 있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언론에서 말한 것만 믿고 김호중을 의심했었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진실을 알게 됐다. 김호중은 술 타기를 하지 않았고 만취 상태로 운전하지 않았으며 걸음걸이는 선천적 기형과 관절염을 동반한 만성 발목인대불안정증으로 원래 비틀거린다. 사고 원인은 음주가 아닌 핸드폰 조작으로 인한 부주의”라고 했다.

또 “김호중은 그동안 언론이 만들어낸 가짜 기사, 억측성 기사로 큰 이슈가 돼 혹독한 질타와 여론재판으로 발목 수술을 받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도 치료도 못 받은 채 구속 중”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주 후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김호중은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형기를 모두 채울 경우 내년 11월 출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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