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하던 반도체 핵심 연구 인력을 중국 기업으로 이직시키는 데 관여한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삼성전자 전 직원 A씨는 2018년 무허가 인력알선업체를 운영하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인력을 중국 기업 진세미로 이직시키고 금전적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진세미는 삼성전자 상무·하이닉스 부사장 출신 최진석 씨가 중국에서 설립한 기업이다. 최씨는 30나노 이하 D램 제조 공정 등 기술을 중국에 있는 진세미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돼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도를 빼내 '삼성전자 복제 공장'을 설립하려 한 혐의로도 구속됐다가 석방된 전력이 있다.
A씨는 연구원들이 진세미에서 받을 연봉의 20~30%를 되돌려받는 조건으로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알선한 인원은 많게는 수십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국외 직업소개사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A씨는 이를 위반하고 무허가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유출 범죄와 관련된 알선업자에게 직업안정법을 적용해 수사·구속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