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 탄핵심판 변론 종결…尹 선고기일은 언급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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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해 착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5.3.18/뉴스1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해 착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5.3.18/뉴스1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을 1차 변론기일로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국회 측은 “계엄에 동조하고 내란에 연루됐으므로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 장관 측은 “명백한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각하돼야 하며 탄핵소추권을 남발하는 것은 다수의 폭정”이라고 반박했다.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시작된 박 장관 탄핵심판 1차 변론은 약 2시간 만에 끝났다. 헌재는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했다. 지난해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지 96일 만이다.

국회와 박 장관 측은 탄핵 사유로 제시된 △비상계엄 선포 방조로 내란 행위 가담 △국회 자료 제출 등 거부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국회 본회의 중도 퇴장으로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 등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내란 국무회의에 참석해 반대의사 표시 없이 침묵으로 일관해 계엄에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의 국회 자료 제출 거부와 국회 본회의 중 중도 퇴장에 대해선 “국회 입법권을 형해화 하려는 위헌·위법 행위이며 국회법 등 국회 관계법 전체와 국회 권한인 입법권 등을 무력화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면 헌법에 따라 준엄한 파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반면 박 장관 측은 “국회 측이 제시한 소추사유는 불명확하고 의혹제기에 불과하며 어떤 법률위반인지 특정조차 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날 변론에 출석한 박 장관은 “졸속으로 이루어진 소추 의결 절차, 불명확한 사유, 법리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국회 측 논리 등으로 봐 부적법해 각하돼야 한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헌정질서 문란이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에 의한 전제정치가 민주주의의 최고의 위험이라고 많은 석학들이 경고하고 있다”며 “헌재는 신속한 각하 결정으로 국회 폭정에 제동을 걸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을 직접 신문하겠다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장관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면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소추된 공직자의 변론 절차는 조지호 경찰청장만 남았다. 조 청장의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날도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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