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집에서 금품 턴 절도범, 항소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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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41)의 집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오늘(5일)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 모(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2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박 씨의 서울 용산구 집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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