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구 사저, ‘가세연’ 김세의에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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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구 사저, ‘가세연’ 김세의에 가압류?

입력 : 2026.02.04 22:52

김세의 측 “朴, 25억 빌려 15억만 갚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방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방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채널 운영자 김세의씨에 의해 가압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제54-2단독 한성민 판사)은 지난달 30일 김씨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박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 가압류를 결정했다.

가압류 대상인 사저는 박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문재인 정부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후 매입한 곳이다.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에 지하 1층~지상 2층, 대지면적 1672㎡(505평), 연면적 712㎡(215평)에 달하는 주택이다.

청구 금액은 김씨 9억원, 가세연 1억원으로 총 10억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 전경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 전경 [뉴시스]

김씨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사저를 구입하며 김씨와 가세연 측에 현금으로 25억원을 빌렸다.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알려진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에서 “집 구입 자금을 마련할 때 은행 대출에 문제가 있어 급한 대로 빌렸다”며 “박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받은 지지자들의 편지와 답장을 묶어 펴낸 책의 인세 등으로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부분 변제 계획도 세워져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돈을 빌린 뒤 2개월 여만에 15억원을 갚았지만 나머지 변제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이날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입주 후 한 달 만에 15억 원을 보내길래 ‘나머지 10억 원도 곧 보내시겠구나’ 한 게 무려 4년”이라며 “변제 협의를 위해 내용증명을 유 의원과 박 전 대통령 측에 두 차례 보냈지만 회신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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