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제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김 씨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달성군 사저 가압류를 결정했다. 청구액은 총 10억 원으로 김 씨 9억 원, 가세연 1억 원이다. 가압류 대상인 사저는 박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문재인 정부 당시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후 매입한 곳이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사저를 사며 김 씨 등에게서 25억 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사로 활동했던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서 “집 구입 자금을 마련할 때 은행 대출에 문제가 있어 급한 대로 빌렸다”며 “박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받은 지지자의 편지와 답장을 묶어 펴낸 책의 인세 등으로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부분 변제 계획도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15억 원을 갚았다. 하지만 김 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입주 후 한 달 만에 15억 원을 보내기에 ‘나머지 10억 원도 곧 보내시겠구나’ 한 게 무려 4년 전”이라며 “변제 협의를 위해 내용증명을 유 의원과 박 전 대통령 측에 두 차례 보냈지만 회신이 없었다”고 주장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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