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어도어 대표이자 오케이 레코즈 대표 민희진이 악플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은 민 대표가 지난 2월, A씨 등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민 대표는 A씨 등을 상대로 1인당 300만~4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등 4명은 민 대표에게 각 30만 원, 총 120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어 '쓰레기다', '지옥에 가라' 등 댓글에 대해 "민 대표와 관련된 사안이 일부 공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 있으나 자유로운 의견 표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까지 허용되진 않는다. 일부 댓글은 의견 표명보다 민 대표를 비하 또는 조롱하거나 경멸의 감정을 드러내려는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의 사회적인 평가가 훼손됐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양아치', '정상인은 아니다' 등 댓글에 대해선 "다소 거친 표현이 포함됐지만,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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