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 한덕수 향해선 “오월 영령 능멸…통합 코스프레”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직선거법 11조는 대선 후보가 등록을 마친 후 개표 종료까지 체포나 구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며 “재판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15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한 것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자 국민 참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번 대선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12일 시작해 대선 전날인 6월 2일 자정에 종료된다.
한 대변인은 “구속이 아닌 기일 지정이니 상관없다는 변명은 ‘법꾸라지’식 논리”라며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해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 선거법 11조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물론이고 법원 구성원인 판사들까지 대법원의 대선 개입을 의심하고 있다”며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의 시간이고, 판단은 국민께서 하신다. 사법부가 ‘사법 쿠데타’로 대선을 농단하려 든다면 국민의 분노를 막을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전날 서울고법은 이 후보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형사합의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하고 1차 공판 기일을 이달 15일로 지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지 하루 만이다.
그러면서 “(한 후보가) 광주와 쪽방촌에서 마주한 싸늘한 민심은 예고편에 불과하다”며 “민심의 분노가 얼마나 매서운지 매일 온몸으로 체감하며 반성하라”고 덧붙였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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