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의 미성년자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포스터.
스포츠토토·베트맨 포함 모든 불법스포츠도박 및 스포츠베팅, 미성년자에게는 ‘불법’
불법스포츠도박 참여 시 강력한 법적 처벌
스포츠토토코리아, 미성년자의 불법스포츠도박 이용 근절 위한 예방 캠페인 지속 전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미성년자의 불법스포츠도박 이용 확산을 막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 사회적 차원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스포츠토토의 고유한 게임인 ‘토토’와 ‘프로토’를 모방한 유사 사이트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스포츠 베팅은 불법이며, 특히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의 이용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미성년자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에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해당 사이트에 참여한 이들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미성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들어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대한 미성년자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과 온라인 환경의 발달로 접근 장벽이 낮아졌고, SNS 및 각종 커뮤니티에서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광고를 통해 청소년들이 호기심이나 소액 수익을 기대하며 불법 행위에 손을 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개인정보 유출이나 대리 배팅으로 인한 협박, 범죄 연루 등의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경각심이 절실하다.
정부와 관계 기관은 불법스포츠도박 단속을 강화하고 미성년자의 접근 차단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운영 방식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어 있어 단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광범위한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도박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엄중한 법적 처벌 대상”이라며 “미성년자들의 불법스포츠도박 유입을 막기 위해 다양한 예방 활동과 캠페인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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