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목적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백·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사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안내했다.식약처는 노화 방지 및 예방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가하고, 최근 미백과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과대광고가 성행함에 따라 올바른 제품 선택과 안전한 사용 방법을 안내한다고 17일 밝혔다.
피부 미백과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식약처에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를 거쳐야 한다.
미백 기능성화장품은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해 기미·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하거나,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 색소의 색을 엷게 해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며,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은 피부주름의 발현과 연관성이 있는 콜라겐 생성 등의 작용을 통해 피부에 탄력을 줘 피부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을 말한다.소비자는 제품 포장에서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도안 및 효능·효과를 확인하거나,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기능성화장품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또 기능성화장품은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므로 ‘피부재생’, ‘세포 노화 억제’, ‘혈액순환 개선’ 등 의약품 수준의 효능·효과 광고에 속지 말아야 한다. 기능성화장품을 포함한 화장품은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피부 내에 주입해 사용해서는 안된다.
식약처는 “미백과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사용과 관련해 중대한 부작용은 최근 3년 동안 보고된 바 없으나, 일반화장품과 같이 사용 시 사용 부위에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 등과 상담 후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은 로션·크림·액·침적마스크 등 여러 제형이 있고 함유된 기능성 성분도 다양하므로 개인별로 적정한 제형과 성분에 따라 피부 상태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표시된 사용 방법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숙지해 그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는 해외 직구 제품의 경우 국내에서 화장품에 사용 금지된 성분을 포함한 제품이 있을 수 있어 정식으로 수입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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