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현역 소령, 의회 경내서 “트럼프 탄핵하라” 외치다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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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위법에 13명 사망·수백명 부상”
“집회·시위 폭력적 진압, 헌법 1조 위반”

ⓒ뉴시스
미군 현역 소령이 의회 경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더힐에 따르면 제이슨 왓슨 공군 소령은 2일(현지 시간) 연방의회 의사당 앞 계단에서 “미국이 심각한 위협에 처한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쿠바·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명령하는 것은 의회 권한을 위헌적으로 침해하고 전쟁권한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위법 행위로 인해 군인 13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다쳤다. 따라서 대통령과 부통령은 탄핵돼 유죄 판결을 받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왓슨 소령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탄압해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평화적으로 집회하고 시위할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안보부 요원들을 위해 기도하던 목회자들이 폭행당하고, 혼란스러운 지시에 따르려던 여성 1명과 위협적이지 않았고 무기를 꺼내지도 않았던 남성 1명이 사살됐다”며 “대통령과 부통령은 탄핵돼 유죄 판결을 받아 물러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사당 경내에서 평화적 시위를 할 수는 있지만, 의사당 앞 계단에서 공개 발언을 하려면 연방의원이 동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왓슨 소령은 이날 알 그린 민주당 하원의원(텍사스)의 안내를 받아 트럼프 대통령 탄핵 촉구 단체 행사에 참여했는데, 그린 의원이 자리를 떠난 후에도 계단에서 발언을 이어가면서 군중 혼잡 유발, 공무집행방해, 소란 등 혐의로 체포됐다.NBC에 따르면 경찰은 “일반인이 연방의원 없이 계단(House Steps)에서 시위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해당 의원이 떠난 뒤 남성(왓슨 소령)에게 불법 시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체포될 것이라고 고지했으나 그는 거부했다”고 밝혔다.

현역 장교인 왓슨 소령은 수사 결과에 따라 군사재판에 회부되거나 징계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BC는 “공군 내규에 따르면 군형법은 장교가 대통령, 부통령, 전쟁장관, 각군 장관, 의회 또는 특정 공직자를 향해 모욕적인 언어를 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모든 군인은 군복을 입은 상태에서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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