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방송사 공시담당 직원 등에게 부당이득을 웃도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10일 제11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들에 대해 과징금 약 10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7일 제1차 증선위에서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방송사 공시담당직원 등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 조치한 이후,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과징금을 부과한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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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제공 |
B 방송사 재무팀 공시담당자 C는 재직 중 취득한 미공개 중요정보(A사와 B사의 콘텐츠 공급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를 이용해 2024년 10~12월 주식을 매수하고, 해당 정보를 D에게 전달해 매수하게 해 약 8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C에 대해 약 1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보를 전달받아 약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D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39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관련 규정상 부당이득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음에도 법정 최고 비율을 적용했다. 아울러 단기매매차익 5억1000만원은 이미 반환 완료됐으며, 향후 형사 절차 결과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벌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는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불법이득을 신속히 환수하고 주가 조작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2024년 1월 19일 도입됐다. 이번 조치는 제도 시행 이후 두 번째 과징금 부과 사례다.
증선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불법이득은 끝까지 추적·환수해 주가조작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할 것”이라며 “언론사 임직원, 공시담당자 등 미공개 중요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직군들의 위반 행위에 대해 엄격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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