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뷔 두달 앞두고 “신뢰 무너졌다”
소속사 “타회사와 이중계약” 고소
경찰, 사기혐의로 출국정지-수사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이 아이돌 그룹이 소속한 H사로부터 고소를 접수하고, 일본인 연습생 M 씨를 사기 혐의로 출국정지했다. 출국정지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다.
M 씨는 남성 6인조 그룹의 일원으로 지난해 12월 “신뢰 관계가 붕괴됐다”는 말을 남기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미 뮤직비디오 촬영 및 음원·멤버 공개를 마친 상태였다. 이 그룹은 올 2월 데뷔해 현재 5인 체제로 활동 중이다.
H사는 M 씨의 이중 계약 사실을 알게 되면서 뒤늦게 법적 대응에 나섰다. M 씨가 해당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을 당시 이미 다른 회사에 소속돼 있었다는 것이다. 소속사는 이중 계약으로 인해 4개월 동안 5743만 원의 피해를 봤다고 추산했다. 여기에는 M 씨에게 들어간 훈련 비용, 노래·안무 제작비, 녹음비, 뮤직비디오 촬영비, 식대, 숙소 임차료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M 씨가 아직 한국에 있다고 보고 소재를 추적하면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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