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도 얻어내겠다” 나나 집 침입 강도, 옥중 한 말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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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사진ㅣ스타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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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나나(34, 본명 임진아)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억울함을 드러냈던 옥중 편지와 달리 실제로는 보상을 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벌금 문제로 유치장에 수감 중이던 제보자 A씨가 나나 자택에 침입했던 30대 남성 B씨를 만나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자신이 구리의 부유층이 사는 동네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다 잡혀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A씨는 “(B씨가 말하길) 베란다로 진입하니까 앞에 사람(나나 모친)이 한 명 있었다. 그 사람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떨어뜨렸는데 방에서 여자(나나가) 나오더니 그 흉기를 잡아서 내 목을 찔렀다. 상대방하고 협의하기 시작했는데 ‘나도 보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심리에서 계좌번호라든가 이름, 전화번호를 다 알려줬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옥에 가게 되면 자기도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맞고소해서 뭐라도 얻어내겠다’ (얘기를 하면서) 사태에 대한 심각성은 느껴지지 않았고 계속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설명했다.

이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B씨가 옥중 편지를 통해 전한 입장과 상반된 내용이다. 그는 “나나의 집에 들어갈 때 장갑과 헤드셋만 낀 상태였다”면서 “절도 목적이었을 뿐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며 계획된 범행을 부인했다.

아울러 B씨는 몸싸움이 있었을 뿐 나나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나나로부터 귀와 목 사이를 찔렸다”고 피해를 주장했다.

나나. 사진ㅣ스타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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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B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했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는 부상을 입었으며 모친 역시 B씨에게 목이 졸리는 등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B씨는 턱 부위 열상을 입었다.

경찰은 나나 모녀가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B씨는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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