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0달러(약 140만 원)미만 절도는 경범죄 처벌을 받던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최근 관련 법이 강화됐다. 이를 모르고 있던 절도범들이 체포된 후 당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짧은 추격 끝에 체포된 여성들은 경찰차 안에서 “이게 중범죄냐?”며 서로 대화했다. 그러자 동료는 “새로운 법이야. 이제 봐주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답했다.
폭스뉴스는 캘리포니아 실비치 경찰국이 23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한 절도범 체포 영상을 보도했다.
영상에는 남부 캘리포니아 ‘울타 뷰티’에서 흑인 여성 3명이 물건을 훔치는 모습이 담겼다. ‘울타 뷰티’는 미국의 대형 화장품 유통업체다.
이들은 여유롭게 상점을 돌아다니며 여러 제품을 살피더니 계산하지 않고 물건만 챙겨 유유히 매장을 빠져 나갔다.실비치 경찰국은 절도 여성들이 훔칠 물건을 담을 때마다 제품 금액을 영상에 표기했다. 이들은 울타뷰티에서만 650달러 가량의 물품을 훔쳤다.
짧은 추격 끝에 체포된 여성들은 경찰차 안에서 “이게 중범죄냐?”며 서로 대화했다. 그러자 동료는 “새로운 법이야. 이제 봐주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답했다.
이달 18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된 ‘주민발의안 36’은 절도 전과가 2회 이상 있으면 950달러 이하 절도라도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도록 한다.
캘리포니아는 2014년부터 살인, 강간, 특정 성범죄 또는 총기 범죄에 대한 전과가 없는 한 도난 금액이 950달러 미만인 경우 경범죄로 처벌했다. 그러나 조직적 소매 절도가 성행하고 공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처벌이 강화됐다.붙잡힌 절도범 3인은 기소됐다. 경찰은 여성 3인의 신원도 공개했다. 롱비치에 거주하는 데스티니 벤더(24)와 디애나 하인스(24), 시그너힐 출신 미셸 피츠(26)다.
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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