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영화계, 홀드백 법제화·스크린 집중 제한 논의

6 days ago 4

문체부·영화계, 홀드백 법제화·스크린 집중 제한 논의

입력 : 2026.04.14 14:23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관객들이 영화표를 구매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관객들이 영화표를 구매하는 모습. [연합뉴스]

영화계 ‘홀드백 법제화’를 두고 영화계 입장이 나뉘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영화계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홀드백이란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공개되기까지의 기간을 뜻하는 용어로, 그동안 극장은 OTT 공개까지의 기간을 홀드백 규정으로 법제화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하지만 배급사와 제작사들이 제작비 회수의 어려움과 관객의 접근성 저하 등을 이유로 ‘홀드백’ 반대를 공식화하면서 영화계 의견이 나뉘는 상황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인디그라운드에서 ‘한국 영화산업 회복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병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이사장, 김승범 나이너스엔터테인먼트 대표,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양우석 감독, 이동하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이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 이화배 배급사연대 대표, 최낙용 한국예술영화관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영화계 인사들과 함께 홀드법 법제화 폐지, 스크린 집중 제한 제도 도입, 최소 상영일수 확대, 정책 펀드 확대 등에 대한 영화계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 홀드백 법제화는 두 개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의 안으로, 이 가운데 임 의원의 안에 따르면 홀드백 법제화 기간은 6개월이다. 극장 개봉 후, 혹은 극장 상영 종료 후 6개월 뒤에 OTT에 공개되기까지 최소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다. 극장업계는 “2~3개월만 기다리면 OTT에서 볼 수 있는데 굳이 시간과 돈을 들여 극장을 찾을 이유가 없다”며 홀드백을 주장해 왔다. 반면 배급사와 제작사들은 “홀드백보다 대형 작품에 스크린 수를 집중하는 게 문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홀드백 6개월’은 투자비 회수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1차 추가경젱예산에 따른 영화 분야 지원책도 소개했다. 올해 추경에는 중예산영화 제작 지원(260억원 증액),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45억원 증액),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 지원(80억원 신규),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271억원 신규) 등 영화 분야 지원 예산 총 656억원이 포함된 바 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