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관세 정책 변화가 한국이 오히려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존 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의 효과를 일부 누릴 가능성이 생기면서다.
22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이를 대체할 글로벌 관세 15% 부과를 공언했다. 이에 따라 미국 관세 구조는 ‘최혜국대우(MFN) 관세+무역법 122조(15%)’로 전환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가 상호관세를 부과했을 당시에는, 일본·유럽연합(EU) 등 경쟁국들이 MFN과 상호관세를 합산한 15%를 적용받으면서 한국은 FTA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동일한 관세를 적용 받았다.
하지만 이번 제도 변경으로 FTA 체결국인 한국은 MFN 관세가 면제돼, 그만큼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회복할 여지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무역협회는 “MFN 실행 세율 면제는 한미 FTA 원산지 기준 충족 제품에 한정되기 때문에 철저한 특혜 원산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다.
무역협회는 또한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들은 품목 관세 대상인 만큼, 이번 관세에 따른 직접적인 영항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역협회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조사 중인 품목의 경우 관세 확대 가능성이 높다”며 “9월까지 최소 7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 현실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들 7개 품목은 △의약품 △상업용 항공기 및 제트엔진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 △드론 및 부품 △풍력터빈 △의료기기·의료용품 △로봇 및 산업기계 등이다.
무역협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현지시간 24일)에서 향후 관세 정책 방향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향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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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2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와 차량들이 수출을 대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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