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을 위반한 얼차려(군기 훈련)를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엄벌 탄원 서명 운동이 이뤄진다.
군인권센터는 오는 29일까지 2주간 법원에 제출할 가해자 엄벌 탄원 서명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고인의 사망은 명백히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하여 발생한 참혹한 결과”라는 게 군인권센터의 지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춘천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중대장 강모씨(27·대위)와 부중대장 남모씨(25·중위)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과 7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피고인들은 ‘사고’라고 말하며 잘못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구형 이유를 제시했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표하면서도 학대치사죄가 적용될 수 없다거나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다.
사망한 박모 훈련병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엄벌을 통해 자녀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군대에서 자녀를 보내야 하는 불안한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에게 희망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군인권센터 역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엄벌은 사필귀정이며 ‘가혹행위는 맞지만, 학대는 아니다’라는 가해자 측의 궤변이 절대 법원에 인용되어선 안 된다”며 “서명운동에 많은 시민께서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피고인들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그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기일은 내달 1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