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매월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낼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신청을 7월 3일까지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22~26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한다. 29일~7월 3일은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모두 가입 신청할 수 있다. 은행, 우체국 등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가입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19~34세 청년(1991년 1월 1일~2007년 8월 7일생)이 대상이다. 군 복무 경력은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 때 제외해 준다.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연 매출액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등은 정부 기여금 매칭률이 12%인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일반형, 우대형을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서민금융진흥원이 확인해 결정한다.3년간 매달 50만 원(원금 1800만 원)을 내면 기여금 216만 원, 이자 239만 원을 더해 225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최대 연 19.4%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효과와 같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일반형’도 최대 연 14.4% 혜택을 볼 수 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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