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환자 콧줄 거부 등 ‘존엄하게 죽을 권리’ 제도적 보장 필요”

1 week ago 7
4개월 전 기력이 급격히 떨어진 88세 환자가 가정 돌봄이 어려워지자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박 씨는 죽 몇 숟가락 외에는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다. 의료진은 영양 공급을 위해 콧줄 삽입을 권했지만 박 씨는 “절대 하지 않겠다”며 거부했다. 며칠 뒤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박 씨는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가족의 동의하에 콧줄을 삽입하고 인공호흡기를 달았다. 연명의료를 시작한 지 2주도 안 돼 박 씨는 사망했다. 생애 말기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과정에서 인공호흡기 착용 중단과 영양 공급을 위한 콧줄 삽입 등을 두고 환자와 가족, 의료진 사이에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환자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14일 ‘삶의 마지막 단계, 자기결정과 최선의 의료’를 주제로 제5차 미디어포럼을 개최했다. 김장한 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연명의료 결정과 시행 과정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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