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넘겼다가 보이스피싱 공범될수도
금감원 “타인 제공·판매 안돼”
#사업자 A씨는 대출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금융사를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대출심사를 위해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고, 거래 실적 생성 목적으로 사기범이 지정한 가상계좌로 자금을 이체했다가 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B씨도 온라인상에서 광고를 보고 대출을 신청했는데 사기범은 “OO은행 대출상품이며 OO은행 가상계좌를 부여할테니 해당 계좌로 일정금액을 입금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가상계좌로 입금을 요구했다. 이 업체는 가상 계좌로 입금을 유도해 돈만 빼 가는 사기 업체였다.
위 사례처럼 금융사기범들이 가상계좌를 범죄자금 인출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기범이 특정 금융사를 사칭하거나 실제 대출 상품을 언급하면서 기망하면 피해자는 이를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오인하기 쉽다.
특히, 사기범들은 대출이 어려운 처지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돈을 편취해 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이 임시로 부여하는 계좌번호, 이른바 가상계좌를 범죄자금 인출 및 세탁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가상계좌란 실제 계좌에 종속돼 발행되는 일종의 식별코드로 결제대행사 등을 통해 수납·정산에 사용되는 계좌를 말한다. 대개 카드대금 납부나 쇼핑몰 결제 등에 사용되는 정상적인 거래 수단이지만 예금주명이 업체명으로 표시돼 정상 거래로 오인하기 쉽다.
보통 사기범들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피해자의 가상계좌를 넘겨받아 범죄에 사용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간단한 업무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로 접근해 가상계좌로 투자금이나 참여비를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등도 포착되고 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결제대행업체(PG사)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거나 이를 대량으로 매입해 범죄자금 이동경로로 활용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가상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 공모자로 연루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범승 금감원 금융사기대응1팀장은 “금융거래 시 반드시 상대방과 계좌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제3자의 가상계좌 제공이나 판매 요구는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만약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이체했다면 최대한 신속히 경찰청 통합대응단(1394)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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