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과 택배운전 제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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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과 택배운전 제한 '합헌'

업데이트 : 2026.10.25 19:02 닫기

마약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택배 운전 업무를 일정 기간 제한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2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A씨는 2001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2021년 화물운송 종사 자격이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헌재는 택배 종사자가 수령인을 직접 만나거나 개인정보를 접할 수 있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이 같은 제한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범에 따른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고 택배 서비스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는 취지다.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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